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99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로당 주 5일 급식을 법으로 보장하고 인력·보험을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경로당 주 5일 급식이 국가와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편차가 커요.

지자체 재정자립도 차이로 인한 급식 편차, 조리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르신의 안전사고 위험이 계속 제기됐어요.

주 5일 이상 급식 제공을 법에 명시하고 급식 인력 인건비·상해보험 지원, 절감 보조금의 부식비·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전용을 인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경로당 급식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어요.
  • 어르신들의 실질적 복지 증진을 보장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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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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