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86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결혼중개업 거짓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결혼중개업의 부당 행위 관리가 미흡하고 서비스 이용자가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성을 상품화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 미등록 업체의 은폐 영업, 과도한 위약금, 사증 발급 기준 미설명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거짓·과장 광고 모니터링, 결격사유 확인, 계약서 준수 의무, 사증 기준 설명 의무 등을 규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결혼중개 서비스 이용자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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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286)"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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