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49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결혼중개업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교육을 의무화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한다.

쉽게 풀어 보면

결혼중개업에서 신상정보 미제공, 미성년자 소개, 허위 광고 등 불법행위가 증가한다.

국제결혼 과정에서 결혼이민자 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된다.

범죄경력 조회, 명의대여 금지, 범죄경력 신상정보 강화, 광고 모니터링, 사전·보수교육 의무화를 도입한다.

통과되면

  • 결혼중개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높아진다.
  • 결혼이민자 인권이 보호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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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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