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49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결혼중개업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교육을 의무화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한다.
쉽게 풀어 보면
결혼중개업에서 신상정보 미제공, 미성년자 소개, 허위 광고 등 불법행위가 증가한다.
국제결혼 과정에서 결혼이민자 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된다.
범죄경력 조회, 명의대여 금지, 범죄경력 신상정보 강화, 광고 모니터링, 사전·보수교육 의무화를 도입한다.
통과되면
- 결혼중개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높아진다.
- 결혼이민자 인권이 보호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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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1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