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17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결혼중개업 정보 공개 대상을 계약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결혼중개업 홈페이지에 수수료·회비와 신고번호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용자 범위가 불명확해서 계약을 맺은 사람만 정보를 볼 수 있다고 해석되고,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중개수수료 같은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려워요.
수수료·회비와 신고번호를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해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결혼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미리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6 접수)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6 접수)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8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