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17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결혼중개업 정보 공개 대상을 계약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결혼중개업 홈페이지에 수수료·회비와 신고번호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용자 범위가 불명확해서 계약을 맺은 사람만 정보를 볼 수 있다고 해석되고,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중개수수료 같은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려워요.

수수료·회비와 신고번호를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해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결혼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미리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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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817)"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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