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66 · 발의 · 대표발의 박형수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형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결혼중개업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처분 효과 승계 기간을 명확히 하고 정보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결혼중개업을 양도할 때 양수인이 양도인의 행정처분 효과를 승계받도록 되어 있는데, 승계 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무한정 인정되는 것처럼 보여요.

양도인이 편법으로 양도하면서 선의의 양수인이 과도한 제한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행정처분의 효과가 처분 기간 끝난 날부터 1년간만 승계되도록 명시하고, 양수인이 처분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요.

통과되면

  • 양수인의 권리 보호
  • 편법 양도를 통한 처분 효과 승계 회피 방지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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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066)"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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