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68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도망·신체손상·속임수 병역기피의 법정형 하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병역기피 목적의 도망·신체손상·속임수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요.
전문 브로커가 개입한 지능적 면탈과 유명인 병역기피가 끊이지 않는데, 하한이 1년이라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의견이 있어요.
법정형 하한을 '3년 이상'으로 올려 경각심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병역면탈에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워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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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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