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54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비수도권 생활문화시설 확충에 우대 지원을 제공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생활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 구분이 없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문화시설 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비수도권의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우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균형적인 확충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비수도권 주민들의 생활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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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2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