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69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생활문화시설을 우수 시설로 인증하여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역 주민의 일상적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생활문화시설에 사업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시설은 전문 인력 부족,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 등으로 주민의 문화 향유 욕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생활문화시설을 우수생활문화시설로 인증하고 예산을 우선 지원하되, 3년마다 재인증을 받도록 하여 관리·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생활문화시설의 운영 내실화가 촉진됩니다.
- 지역 주민의 문화 활동이 더욱 내실 있게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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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9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