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89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문화마을 개념을 정의하고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문화도시를 지정했는데, 실제 사업은 도시 전체가 아닌 마을 단위로 진행되고 있어요.
문화도시 사업이 '문화마을' 사업으로 변화되었지만, 이에 대한 법적 정의와 관리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문화마을을 소규모 문화시설과 문화업종 육성을 통해 마을자생력을 강화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지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문화마을의 조성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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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1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