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43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병역기피 목적 무허가 출국·국외체류의 법정형 하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요.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가 2021년 158명에서 2024년 197명으로 늘었는데, 이 기간 912명 중 형사처분 완료는 48명에 그쳐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요.

법정형 하한을 '3년 이상'으로 올려 처벌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국외 도피형 병역기피의 형량이 무거워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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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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