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33 · 발의 · 대표발의 박성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규정 신설과 불체포특권을 폐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법관 임기 만료 후 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최근 공직특권 축소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불체포특권과 병역소집 유예 제도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위원장이 대법관 임기 만료 시 퇴임하도록 규정하고, 불체포특권 및 병역소집 유예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다 확실하게 보장되고 공직특권이 축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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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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