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33 · 발의 · 대표발의 박성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규정 신설과 불체포특권을 폐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법관 임기 만료 후 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최근 공직특권 축소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불체포특권과 병역소집 유예 제도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위원장이 대법관 임기 만료 시 퇴임하도록 규정하고, 불체포특권 및 병역소집 유예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다 확실하게 보장되고 공직특권이 축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의 다른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관련 법안 5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23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