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17 · 발의 · 대표발의 유용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관을 두고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6년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 제작 예산은 충분했지만 실제로는 부족해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기능을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관을 두고, 매년 감사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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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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