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00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경영상 이유의 정리해고 근로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노력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용자가 신규 채용을 결정한 경우에만 해고 근로자의 우선고용을 규정해요.

해고 이후 경영상태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신규 채용을 의도적으로 지연·회피하면 해고 근로자의 재고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해소된 경우, 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정리해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이 도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25조 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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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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