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83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수소에너지 사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특례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수소에너지 사업자에게 국·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임대료 경감을 허용하고 있어요.
공공부지의 수소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국유재산특례법에도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수소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임대료 경감 특례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수소에너지 사업의 경제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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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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