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72 · 발의 · 대표발의 김희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시개발 인근에 공원녹지가 충분하면 현금납부로 의무를 대체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 시에는 도시공원·녹지 확보 의무가 부과돼요.
인근에 이미 충분한 공원·녹지가 있어도 동일하게 의무가 부여되어 효율적인 도시개발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도시개발구역 주변에 충분한 공원녹지가 있으면 확보 의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도시개발의 효율성이 제고됩니다
- 주택공급 물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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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1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