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99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자가 지정 전에 토지를 협의 취득·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은 사업인정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사업인정 전에 협의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주택공급을 확대하면서 도시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강조되고 있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자도 지정 전에 협의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

이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공공기관 등인 경우 구역지정 전에 토지를 협의 취득·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도시개발사업의 기간이 단축돼요.
  • 주택공급이 원활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도시개발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79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