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07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만들어진 학교용지를 학교시설 설치 권한이 있는 교육감에게만 처분하도록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도시개발사업에서 만들어진 학교용지는 현재 누가 받을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학교용지가 처분되면서 학교 건설이 지연되는 일이 생기고 있어요.

이 법안은 학교용지를 반드시 교육감에게만 처분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통과되면

  • 학교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도시개발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20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