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07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만들어진 학교용지를 학교시설 설치 권한이 있는 교육감에게만 처분하도록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도시개발사업에서 만들어진 학교용지는 현재 누가 받을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학교용지가 처분되면서 학교 건설이 지연되는 일이 생기고 있어요.
이 법안은 학교용지를 반드시 교육감에게만 처분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통과되면
- 학교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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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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