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68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성희롱·성폭력 전문가 포함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무원 징계는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을 수반하는 절차인데,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특별한 전문성과 공정성이 필요해요.

현행 징계령에서 성희롱·성폭력 분야 전문가 포함을 명시하지 않아 사건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에 성희롱·성폭력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성폭력범죄·성희롱 사건은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성희롱·성폭력 징계 사건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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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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