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61 · 발의 · 대표발의 나경원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나경원의원 등 32인

한 줄 요약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의 구제 범위를 늘리고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피해자의 인과관계 추정이 까다롭고, 장기 생활 곤란에 처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근거가 없어요.

자료 부족이나 기저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부정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노동능력 상실자에게 생활지원금, 교육·취업·의료 지원을 하고 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백신 피해로 일하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제 대상 범위가 넓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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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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