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35 · 발의 · 대표발의 김은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은혜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격상하고 피해자 권리를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1억 5천만 회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행되었고, 이물이 발견된 백신 및 유효기간 만료 백신이 계속 접종되었어요.
피해자들의 보상 등 권리 구제가 온전하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어요.
피해보상위원회를 질병관리청장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 규모를 확대하며, 정보청구권과 자료제출명령권을 신설해요.
통과되면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의 보상 권리가 강화됩니다.
- 피해보상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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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0 접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24.11.14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5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