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5585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윤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을 제정해 인과성 입증 요건을 완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가 전 국민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했어요.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병에 대해 국가가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의 시간적 개연성과 인과관계 추론 가능성이 있으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예방접종 피해자들이 더 광범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0 접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5 접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0 접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7 접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5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