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5585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윤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을 제정해 인과성 입증 요건을 완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가 전 국민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했어요.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병에 대해 국가가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의 시간적 개연성과 인과관계 추론 가능성이 있으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예방접종 피해자들이 더 광범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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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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