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57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의 심의·조사를 질병관리청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피해보상 심의·조사를 백신 시행 주체였던 질병관리청이 담당하고 있어요.
질병관리청이 주도적 역할을 하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기고, 조사 전담 단위를 신설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백신 피해보상 심사의 공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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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3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