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53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최고이자율 초과 금전대차계약을 전부 무효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만 무효화하므로, 채권자는 적발되더라도 최소 원금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이런 구조는 불법적 고금리의 근절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최고이자율 초과 금전대차계약 전체를 무효화하고 채권자를 처벌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적·음성적 고리대금 시장이 원천 차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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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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