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53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최고이자율 초과 금전대차계약을 전부 무효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만 무효화하므로, 채권자는 적발되더라도 최소 원금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이런 구조는 불법적 고금리의 근절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최고이자율 초과 금전대차계약 전체를 무효화하고 채권자를 처벌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적·음성적 고리대금 시장이 원천 차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이자제한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15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