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78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금전대차 최고이자율을 20%로 낮추고 불법 고금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을 20%로 정하지만, 대부업자들이 제한금리를 초과해서 불법 폭리를 취하고 있어요.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해 개인 파산과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데, 초과 이자만 무효로 하는 처벌로는 부족했어요.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의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고,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할 경우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며 원금도 상환할 수 없도록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 고금리 대출이 근절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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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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