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92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채의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에서 연 15퍼센트로 낮춰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미등록대부업자 등은 연 25퍼센트의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많은 업자들이 이보다 높은 불법 고금리를 취하고 있어요.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개인 파산, 자살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데 처벌이 미약하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제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 상한을 연 15퍼센트로 낮추고,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며, 처벌도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경감될 수 있게 됩니다.
  • 불법 고금리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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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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