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45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37인
한 줄 요약
위원회에서 의안 심사 시 대표발의의원 요청 시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위원회가 안건 심사 시 제안자로부터 취지 설명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의안문서에 이미 제안이유가 포함된 경우 제안설명이 불필요하고, 서면 제출은 중복 절차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표발의의원이 요청하면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회법의 다른 법안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1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