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45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37인

한 줄 요약

위원회에서 의안 심사 시 대표발의의원 요청 시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위원회가 안건 심사 시 제안자로부터 취지 설명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의안문서에 이미 제안이유가 포함된 경우 제안설명이 불필요하고, 서면 제출은 중복 절차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표발의의원이 요청하면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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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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