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76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유엔참전국의 최초 참전일을 기념하고 참전용사 후손에 대한 장학금 및 교육 자료 개발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참전국과 용사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각 국가의 최초 참전일을 기념하고 참전용사 후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각 국의 최초 참전일을 기념하도록 하고, 참전용사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디지털 교육 자료 개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참전용사의 희생을 충분히 예우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유엔참전용사의 공헌이 더 인정돼요.
-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가 제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5 접수, 철회)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0.02 접수)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7.2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0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