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76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유엔참전용사에게 참전명예수당, 의료지원 등의 예우를 제공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어요.
명예선양 사업은 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구체적인 예우가 명확하지 않아요.
국가가 유엔참전용사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등 의료지원과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게 해요.
통과되면
-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헌신해준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8 접수)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5 접수, 철회)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7.2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4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