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91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유엔참전용사의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디지털콘텐츠 교육 자료 개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 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 증진을 위해 매년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의 최초 참전일을 기념하고, 유엔참전용사의 후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헌신에 대한 교육을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각 국가의 최초 참전일을 기념하고, 유엔참전용사의 손자녀에 대한 장학사업과 디지털콘텐츠 교육 자료 개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충분히 예우할 수 있게 됩니다.
-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가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8 접수)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0.02 접수)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7.2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99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