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57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육활동 관련 법적 분쟁에서 교사에게 소송지원과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구상권을 제한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 분쟁 시 교사에게 법률 상담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빈번하고, 수사·소송 과정에서 교사의 업무·정신·경제적 부담이 커져 교원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개선책 관할청이 민사·형사 소송지원을 하고, 법률지원단이 상담과 소송을 수행하며, 교육감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더 강력하게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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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0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