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66 · 발의 · 대표발의 백승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승아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조기에 법률 지원을 제공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교원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을 때도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게 법률지원단의 지원이 조사·수사나 소송 후기에 이뤄지고 있어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도 교권침해 상담이 연간 5만 건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악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법에 명시하고, 법률지원단이 조사·수사 시작 단계부터 조력하도록 하며,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해서 모니터링·조사·대응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교원이 조사·수사 및 법적 분쟁에 대응할 때 조기에 실질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악용을 줄일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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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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