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87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에 대해 교사 고발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학교는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 같은 악성민원이 계속되어도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를 악의적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교육감이 악성민원 신고자의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통과되면
- 악성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가 줄어듭니다.
-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접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접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30 접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관련 법안 3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1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