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45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해 국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황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률에서 국가가 국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근거 정비 이 특례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도 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반영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특례를 반영하여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과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관련 법안 5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04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