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25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반영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황 제주4·3사건 특별법이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규정합니다.
필요성 이 특례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도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반영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이 도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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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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