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05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되지 않아도 주요 내용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도록 상임위원회 보고서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국정감사 후 위원회가 결과보고서를 만들어 의장에게 제출하면, 본회의에서 의결해 채택합니다.

최근 5년간 본회의 채택률이 약 70%에 불과하고, 미국 연방의회와 달리 우리 국회는 상임위원회의 별도 보고서 제출 규정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전반기·후반기 종료 시 활동을 종합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국정감사 주요 실시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되지 않아도 국정감사 주요 내용이 국가기관의 공식 기록으로 남습니다.
  •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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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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