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96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무상 요양이 불승인되더라도 자살 위험성이 확인된 공무원에 대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무상 요양 승인 여부는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되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불승인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청구 및 조사 과정에서 대상자의 정신적 위험 상태나 자살 위험성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으나, 요양이 불승인되면 보호 체계가 부족합니다.
요양급여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살 등 위험성이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 상담·치료 연계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고위험군 공무원에게 필요한 보호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집니다.
- 공무 수행 과정의 극단적 선택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다른 법안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2 접수)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6 접수)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0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9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