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75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무상 질병 급여의 발생일을 최초 진단일로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무원이 일하다 부상하면 보상을 쉽게 받지만, 질병은 발생일 특정이 어려워요.
질병 발생일을 특정하지 못해서 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지적돼요.
공무상 질병의 발생일을 최초 진단일로 정해서 공무원의 보상 청구권을 보호해요.
통과되면
-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에 대한 보상 청구권을 명확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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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7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