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85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용어를 변경해 소방공무원의 포함을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순직군경이라는 용어를 인용하고 있어요.
정의 상 소방공무원이 포함되지만, 용어 자체에는 표기되지 않아 혼동이 있을 수 있어요.
국가유공자 법에서 군경을 군경소방으로 개정하면서 이를 반영하여 용어를 변경해요.
통과되면
- 공무원 재해보상법 상의 용어가 소방공무원을 명확히 포함하게 됩니다.
- 소방공무원이 해당 보상 대상임이 직관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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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9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