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95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방부장관의 재량적 현역 복무기간 단축 근거를 삭제하고 조정은 연장으로만 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역병 복무기간은 육군 2년 등으로 법에 정해져 있지만, 국방부장관이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는 재량 조정 권한이 있어요.
국민의 핵심 의무인 복무기간을 법률이 아닌 행정부 재량에 의존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장관의 임의 단축 근거를 삭제하고, 복무기간 조정은 예외적인 연장의 경우로만 한정합니다.
통과되면
- 복무기간 단축은 법 개정으로만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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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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