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95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방부장관의 재량적 현역 복무기간 단축 근거를 삭제하고 조정은 연장으로만 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역병 복무기간은 육군 2년 등으로 법에 정해져 있지만, 국방부장관이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는 재량 조정 권한이 있어요.

국민의 핵심 의무인 복무기간을 법률이 아닌 행정부 재량에 의존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장관의 임의 단축 근거를 삭제하고, 복무기간 조정은 예외적인 연장의 경우로만 한정합니다.

통과되면

  • 복무기간 단축은 법 개정으로만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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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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