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77 · 발의 · 대표발의 김희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사중단 건축물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주기인 3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신규로 확인한 건축물이 있으면, 정책 정보의 정합성이 낮아져 정보 관리가 비효율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중단 건축물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공사중단 건축물의 현황이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 정책 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정보의 정합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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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977)"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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