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28 · 발의 · 대표발의 우재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20년 이상 장기방치된 건축물의 철거 절차를 간소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보상비를 지급하거나 건축물 권리를 취득해야 해요.
20년 이상 장기방치 건축물은 소유권 논란, 비용 문제로 조치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20년 이상 장기방치된 건축물의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보고,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 없이 철거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철거가 더욱 빠르게 이뤄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다른 법안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4 접수)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4 접수)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2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8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