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93 · 발의 · 대표발의 노종면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노종면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방치된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해서 공공이 정비하고 취득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사중단 건축물만 정부가 정비·철거의 대상으로 삼아요.

사용승인 후 관리자 부재 등으로 방치된 건축물도 쓰레기, 악취, 부식 등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요.

5년 이상 실질적 사용이 중단된 건축물도 사용중단 건축물로 추가해 정비·취득을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방치 건축물의 환경개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공공이 해당 건축물을 수용해 도시미관 개선이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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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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