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45 · 발의 · 대표발의 송기헌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기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사중단 기간 20년 이상인 건축물의 신속한 철거 절차와 이행강제금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사중단 기간 10년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철거 명령을 할 수 있어요.

공사중단 기간 20년 이상인 건축물이 101개에 달하며 일부는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해 붕괴 위험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공사중단 20년 이상 건축물은 우선하여 철거하도록 하고, 철거 명령 미이행 시 벌칙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신속한 정비를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붕괴위험 건축물로 인한 주민 안전 위협이 제거되게 됩니다.
  • 도시의 미관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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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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