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62 · 발의 · 대표발의 안도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도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을 위해 기부채납하는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기간을 사회기반시설 기간에 맞춰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국유재산은 최대 50년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대사업의 경우 사용·수익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부대사업을 위해 기부채납하는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기간을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 기간에 맞춰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민간투자사업의 연계성이 높아집니다.
  •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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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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