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38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수산종자 유통 시료 수거·검사 근거를 만들고 검사 방해 시 영업정지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중국산 단김 등 검증되지 않은 수산종자의 유통은 금지되어 있는데, 최근 불법 생산·양식이 잇달아 적발되고 시중에 다량 유통됐어요.
단김은 유전자 분석으로만 구분할 수 있어 국산 김으로 속여 팔면 국산 김 브랜드 하락과 산업 위축이 우려돼요.
유통 과정의 시료 수거·검사 근거를 마련하고, 허위 시료 제출이나 수거 거부·방해 시 영업정지 등 처분 근거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 수산종자의 유통 단속이 실효성을 갖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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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9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