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43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제한이나 정지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 청구 권리를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제한이나 정지를 규정합니다.
하지만 양식산업발전법과 달리 손실에 대한 보상 청구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 수산종자생산업자의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수산종자생산업자의 재산권 보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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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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