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04 · 발의 · 대표발의 정점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정점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수산종자산업 기본계획에 이상기후 영향과 대응방안을 포함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산종자산업은 어업·양식업의 근간인데, 빈번한 이상기후로 종자 대량 폐사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안정적 공급과 품질 유지에 중대한 위협이라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영향·대응을 포함하고,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업무에 기후 대응 신품종 연구개발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이상기후 대응이 수산종자 정책의 공식 항목이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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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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