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26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후원회가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후원자 정보에 주소·생년월일을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려면 후원자의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주소와 생년월일도 필요해요.

지금 금융기관은 이름과 연락처만 알려줘서, 후원회가 매번 후원자한테 직접 연락해서 나머지 정보를 받아야 해요. 이 과정에서 마찰이 많이 생기고,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 후원자도 많았어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주소와 생년월일까지 알려줄 수 있도록 정했어요. 후원회와 후원자 모두 편해져요.

통과되면

  •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이 더 쉬워진다.
  • 후원자의 세액공제 혜택이 실제로 실현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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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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