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60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회의원의 공천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후원금을 기부받는 행위에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지방선거 출마자가 공천을 목적으로 다액의 후원금을 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제3자를 통한 우회적 수수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공천 관련 후원금 기부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공천을 둘러싼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차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치자금법의 다른 법안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5 접수)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2 접수)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원안가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6 접수)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7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