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32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무원 등의 정치 후원금 제한을 개선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정치자금법은 정당가입이 금지된 자의 정치 후원을 금지하고 있어요.
정당법이 개정되어 공무원 정당가입이 허용되면 정치자금법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휘감독 업무나 안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후원을 제한해야 할 경우만 명확히 제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무원의 정치 활동이 현실화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치자금법의 다른 법안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5 접수)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2 접수)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원안가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6 접수)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232)"로 적어 주세요.